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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기업 대상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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