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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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뿌리산업 범위(아래 분류번호 참고)에 속하는 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조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4101 |
액압 프레스 |
29224102 |
기계 프레스 |
29224801 |
금속 단조기 |
29224802 |
금속 인발기 |
29224803 |
나사 전조기 |
29224804 |
금속선 가공기 |
29224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4) 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29150103 |
전기로 |
5) 표면처리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6) 용접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활용업종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5100 |
용접봉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29199201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29199209 |
기타 용접기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3 |
칩마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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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기술(산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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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원본 1부 - 도장 날인(2곳)
- 매출액 명세서[서식2] 원본 1부 - 도장 날인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원본 1부 - 도장 날인(직접 날인된 것만 인정, 복사본 불인정)
- 품목 설명서[서식4] 원본 1부 (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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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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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등록증(필요시) 1부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를 경영지도사가 날인한 경우에 한함
-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1부
*입금은행, 계좌, 받는 분, 보내는 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심사비용(부가세 포함 6만원,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료는 일체 환불 불가하며, 심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서식 1,2,3,4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설명서의 경우 뿌리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진, 공정에 대한 증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품목설명서에 추가하여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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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3)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도장 날인
- 4) 신청서류 원본 우편 발송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 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 Tel : 02-2183-1644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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